이사 이웃의 아파트 단지 놀이터 두 차례 찾아가…자녀에게 "부모 불러라" 말하기도
法, 스토킹 혐의 40대에 징역 1년…항소심 기각해
法, 스토킹 혐의 40대에 징역 1년…항소심 기각해
춘천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TV
층간소음을 내던 이웃이 이사하자, 1년 6개월이 지나 이웃의 아파트 단지를 계속 찾아간 40대가 스토킹 죄로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세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B씨가 이사를 간 아파트 단지 놀이터 등에 찾아가 B씨를 두 차례 기다리고, B씨의 자녀에게 접근해 "네 엄마, 아빠 불러"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받았습니다.
피고인 A씨의 윗집에 살던 B씨는 층간 소음이 난다며 A씨가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찾아와 출입문을 강하게 두드리면서 항의하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지난 2020년 4월 다른 아파트로 이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났을 즈음 이전의 소음 문제에 대해 해명하라며 B씨의 새 아파트 단지에 A씨가 찾아온 것입니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과거 발생한 층간소음에 관해 해명을 들으려고 찾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층간 소음 항의에 두려움을 느끼고 이사 간 새로운 거주지까지 찾아가 층간 소음에 대해 해명을 들으려 했다는 피고인의 동기는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A씨에게 실형을 내리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TV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또한 A씨의 행위가 정당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위법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이미 여섯 차례나 112에 신고한 점과 A씨가 B씨의 자녀를 계속 따라간 점, 경찰이 인적 사항과 경위를 물었더니 B씨가 오지 않으면 밝힐 수 없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