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부 지상파 뉴스를 위로'…방통위, 네이버 긴급조사
입력 2023-07-01 14:02  | 수정 2023-07-01 14:05
네이버 그린팩토리 외경,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사진 = MBN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
위반 행위 확인되면 매출액 3% 이하 금액 과징금 부과 가능

네이버가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긴급 조사에 나섭니다.

방통위는 네이버 알고리즘이 공정 경쟁이나 이용자 이익에 반하는지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부터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네이버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 사실 조사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앞서 뉴스를 검색했을 때 기사가 뜨는 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을 네이버가 일부 지상파 방송 뉴스가 먼저 검색되도록 조정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조사에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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