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국회부의장 "범정부 차원 전수조사 시급"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30일 아동 사망 사례 12건이 확인됐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경상남도로부터 보고받은 아동 사망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무연고 아동 사망 사례는 1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은 서울, 경기, 광주,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시신은 주로 가방, 에어컨 실외기 밑, 하수처리장 등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0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5시까지 95건 수사를 의뢰받아 79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사 의뢰한 95건 중 출생 미신고 아동 13명의 소재를 확인했고, 74명은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8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재가 파악된 10건과 사망 4건은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아동학대 및 사체 유기 혐의로 50대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출생신고 전 아이가 사망해 화장하려고 했지만, 돈이 없어 시신을 비닐봉지에 싸서 야산에 묻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경남에서도 생후 5일 된 신생아 사체를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사체 유기 혐의로 20대 남편 A 씨와 30대 부인 B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9월 9일 경남 거제 시내 주거지에서 숨진 생후 5일 된 아들을 비닐봉지에 싸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4년 전 출산 직후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경기 수원시에 사는 20대 친모도 이날 긴급 체포됐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