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늘(30일) 입장문을 내고 "사실 관계 확인 후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가 발각될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무자격·무면허자의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의료법 위반 행위일 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사 간 신뢰관계를 크게 손상시키는 일"이라면서 "이번 대리수술 의혹 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해 비윤리적 행위를 강력 척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부산의 한 관절·척추 전문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를 대신해 인공 관절 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경찰이 공익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관련 영상만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