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루 한 끼 분유 탄 물밥만…'4살 딸 학대 살해' 친모 징역 35년
입력 2023-06-30 19:01  | 수정 2023-06-30 19:14
【 앵커멘트 】
4살 딸 아이에게 하루 한 끼 분유 탄 물밥만 먹이고, 배고프다고 칭얼대자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습니다.
사망 당시 아이는 4살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미라처럼 뼈만 앙상한 상태였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아이를 안은 여성이 병원 응급실로 들어옵니다.

창백한 얼굴에 축 늘어진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몸 곳곳엔 상처가 있었습니다.

당시 4살이던 아이는 키 87cm, 몸무게 7kg으로 또래의 절반도 안 될 만큼 삐쩍 마른 상태였습니다.


학대를 의심한 의사의 신고로 긴급체포된 20대 친모는 구속됐습니다.

"아이를 폭행한 이유가 뭡니까?"
"......"

친모는 2020년 9월부터 딸과 함께 부산 지인 집에 얹혀살았는데, 그때부터 학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루 한 끼 분유 탄 물밥만 먹이고, 딸이 몰래 음식을 먹으면 때렸습니다.

상습 폭행으로 눈을 다친 아이는 시력도 잃었습니다.

사망 당일에는 밥 달라고 떼쓴다는 이유로 머리를 심하게 때려 발작을 했는데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친모에게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재판부가) 아이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 주셨고, 아이의 고통을 헤아려 주셨고, 그리고 엄벌의 의지를 단호하게 나타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친모는 아이를 집에 내버려 두고 함께 산 지인 부부의 강요로 1년 반 동안 무려 1,500차례 이상 성매매를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친모와 함께 살던 지인 부부도 아동학대 살해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의 재판은 다음 달 18일 열립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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