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론스타 게이트'로 많이 알려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잘못 납부한 세금 1,680억 원을 돌려내라"고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 펀드 관련 법인인 허드코 파트너스 4 코리아 리미티드 등에게 1,52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00년대 초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지주회사를 설립했고, 이후 지주회사 명의로 외환은행 등 주식에 투자해 배당 소득과 양도소득을 얻었습니다.
이에 세무당국은 론스타 측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론스타 측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게 아니다"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후 론스타 측은 당시 세무당국에 잘못 낸 세금 1,700억 원 가량 중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1,500억 원 가량과 이자를 돌려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정부 측은 론스타 측이 낸 세금이 원천징수자가 징수한 뒤 세무당국에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원천징수자들이 돌려달라고 청구해야 하는 것이지 납세자인 론스타 측이 돌려달라고 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법인세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론스타 측에게 있다고 보고 론스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론스타는 서울시를 상대로도 같은 취지로 150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서울시도 론스타 측에 150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