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최초 보도한 비상장주식 사기...경찰, 23명 검거
프로복서까지 가담...최대 징역 3년에 항소까지
프로복서까지 가담...최대 징역 3년에 항소까지
주식이 곧 상장된다고 속여 비상장주식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이미 기소된 중간책 급 일당 4명은 최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까지 한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어제(29일) 범죄단체조직과 특정경제법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일당 23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MBN이 해당 사기 사실을 최초 보도한 데 이어 경찰이 수사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단독] '입금만 700여명'…비상장주식 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94471?type=journalists)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투자전문가를 사칭한 총책 A 씨가 운영한 주식 리딩방에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19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액면가가 100원에 불과한 주식을 피해자들에게 최대 1만 8000원에 팔아치우며 총 756명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한 비상장주식 사기 일당의 지사 / 사진 = 서울 마포경찰서
일당은 본사를 차린 뒤 서울 도봉구와 경기 부천시 등에 지사를 운영했는데, 일부 지사에서 이사 역할을 하다 구속된 20대 여성 B 씨가 프로복서로 활동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아직까지 B 씨의 경기 영상이 남아있을 정도로 선수 생활도 활발히 이어갔지만,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사는 본사에서 받은 개인정보를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거래를 유도하는 대가로 범죄 수익의 25%를 챙겨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당이 피해자들을 꾀어내기 위해 주식을 홍보하는 채팅방 / 사진 = 서울 마포경찰서
B 씨 등 중간책 급 4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6일 1심 선고까지 이뤄졌는데 B 씨는 징역 2년을, 강 씨 등에게 범죄 수익을 전달한 C 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일당 4명은 기소 이후부터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선고 이후 곧바로 항소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2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가 최근에 적용돼 검찰도 일당에 대해 공소사실을 추가 제기한다면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756명 중 절반 가까이가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포경찰서 이상원 수사2과장은 "해당 사기로 전세금을 날리거나 개인 파산신청을 한 사람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약 7억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한 가운데, 잠적한 총책 A 씨가 아직 국내에 머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이규연 기자 opiniye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