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워시 용기에 소형 카메라 넣어
"자녀 피부질환 있다"며 옷 입지 않은 채 씻겨 달라 요구
"자녀 피부질환 있다"며 옷 입지 않은 채 씻겨 달라 요구
화장실 바디워시 용기에 구멍을 뚫고 소형 카메라를 넣어 육아도우미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30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자택 화장실에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육아도우미를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자택 화장실에서 3㎝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20대 육아도우미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화장실 내 바디워시 용기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소형 카메라를 넣어 B씨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A씨는 "자녀가 피부질환이 있다"며 B씨에게 옷을 걸치지 않은 채 씻겨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가 같은 날 바디워시 용기가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해 지인에게 이 사실을 언급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화장실에 설치돼 있던 소형 카메라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고 접수된 내용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여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