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체 수색·구속영장 신청 검토"
경남 거제에서도 생후 5일 된 영아를 야산에 묻어 유기한 사실혼 부부가 검거됐습니다.
오늘(30일) 경남경찰청은 아들을 비닐봉지에 싸 야산에 묻은 혐의(사체은닉)로 2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9일 경남 거제시의 한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인 C군이 사망하자 다음날 새벽 시간대 C군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9월 5일 거제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C군을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C군은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아동'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가운데 둔 채 자고 일어났더니 아이가 거품을 문 채 숨져 있었다"며 "화장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 야산에 유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 애초에 C군을 입양 보낼 계획이었다"고도 말했습니다.
B씨 주거지인 경남 고성군은 지난 29일 C군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이날 이들을 만나 범행 사실을 자백 받은 후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진술한 야산에서 사체를 수색하는 한편, 다른 혐의 적용 여부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