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합 아파트 사기' 조합장 등 구속...조합원 194명 한 푼도 못 받을 처지
입력 2023-06-30 10:58  | 수정 2023-06-30 11:35
강원경찰청 외경
강원경찰청 고성 지역주택 조합장·대행사 대표 구속
거주지 제한 등 조합원 자격 되지 않아도 가입 권유
강원 고성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사기를 벌여온 조합장과 대행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30일) 업무대행사 대표 A씨와 조합장 B씨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성에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조합원 194명에게 계약금 88억 원을 받은 뒤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또 거주지 제한 자격 등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입을 권유해 업무 대행비를 부풀려 조합에 33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합원 194명은 피해 금액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감도(사진=강원경찰청 제공)
대행사 대표와 조합장에는 모두 가족과 지인을, 조합 이사와 감사에는 허위 조합원을 내세워 사업 기간 내내 아무런 감사나 제재를 받지 않고 허위로 사업비를 지출했습니다. 특히, 분담금 88억 원은 회사에 등재된 자신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고액의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빼돌려 왔습니다. 대행사 대표 A씨와 조합장 B씨는 조합 분담금을 모두 인출해 '깡통조합'을 만든 뒤 조합으로부터 대행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사업 부지를 가압류해 해당 부지는 경매 처리가 됐습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주택법에 명시한 조합원 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을 권유하거나 아파트 동 호수를 지정해 광고하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진철 기자 mbnstar@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