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
법무부 "형 확정되면 피해자와 가장 먼 교정시설로 이송"
법무부 "형 확정되면 피해자와 가장 먼 교정시설로 이송"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이 징벌 조치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부산구치소와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가 피고인 A 씨에 대해 조사한 뒤 금치(禁置) 30일 징벌 조처를 내렸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독방에 갇히는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입니다.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공동행사 참가·신문·TV 열람·자비 구매물품 사용 등이 제한되고, 시설 내·외 교류가 차단됩니다.
앞서 전날(29일) 밤 9시에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A 씨가 피해자에게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제보자는 "A 씨가 첫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고 방청석으로 뛰어나가 죽이고 싶다고 했다"며 "자기가 12년 뒤에 나가더라도 43세인데 인생 끝이다. 다 죽이고 산에 가서 살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A 씨의 구치소 동기도 지난 13일 부산고법에서 "(구치소) 안에 있었을 때 '나가서 피해자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고 저한테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측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라며 "A 씨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나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