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빠라고 생각해"...우산 씌워줬더니 수차례 성추행한 남성
입력 2023-06-30 07:28  | 수정 2023-06-30 07:3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피의자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통화 녹음으로 범행 입증

"에이~아빠라고 생각해, 편하게"

비 맞으며 걸어가던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준 여성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10시3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 여성의 허리 등 신체를 수차례에 만지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비를 맞고 가던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자신을 돕기 위해 선뜻 우산을 씌워준 피해자를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통화 녹음 내용이 A씨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휴대전화 녹음 기능이 켜진 채 남자친구와 통화하던 중이었는데 아니 손은 좀 내려주세요” 잠시만요. 손은 그래도” 하지 마세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그대로 담겼습니다. 피해자의 만류에도 A씨는 괜찮아. 나도 아빠야”라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추행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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