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년여 만에 혐의 벗은 김기춘…'세월호 보고 조작' 무죄 확정
입력 2023-06-29 19:02  | 수정 2023-06-29 19:29
【 앵커멘트 】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놓고 국회에 허위 답변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5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간 5번의 재판을 거친 우여곡절 끝에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 국정조사 이후 세월호 참사 보고 관련 질의를 주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참사 관련 상황 파악 여부'를 묻는 질문에,

"20~30분 단위로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답변을 꾸며냈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통령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의견에 불과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중단 없이 보고를 했다"는 부분은 당시 이메일과 서면 보고 등 객관적 사실에 기반했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돌려받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불복해 재상고한 끝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 인터뷰 : 김기춘 /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해 11월)
-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용기 있게 판단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 스탠딩 : 심가현 / 기자 [gohyun@mbn.co.kr]
-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 재판에 넘겨진지 5년 만에 보고 조작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습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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