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모친을 수십 차례 때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존속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대전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인인 모친 B(56)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손바닥으로 B씨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허리 등을 수차례 걷어찼습니다.
A씨는 이튿날과 사흘 뒤에도 같은 이유로 모친의 얼굴과 머리를 손바닥과 효자손, 야구방망이 등으로 마구 때려 안와골절과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가정법원에서 존속폭행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