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교육청, 이동관 아들 '학폭 무마 의혹' 재고발 않는다
입력 2023-06-29 15:57  | 수정 2023-06-29 16:06
서울시교육청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시킨 의혹을 받는 하나고에 대해 재고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늘(29일) "공소시효가 2025년까지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 공소시효는 7년(2019년까지)으로 추정되며, 이미 기한이 지나 재고발할 수 없다고 최근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특보 아들은 하나고에 재학 중이던 2011년 동급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고에서는 2012년 3월 이 특보 아들과 피해 학생이 화해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당시 학폭법에 따르면 담임종결제가 있어 학생끼리 즉시 화해를 했다면 사안을 종결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하나고 감사를 통해 피해 학생과 즉시 화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안이 담임종결제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가 학폭 발생 사실을 알고도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하나고 교감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2015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당시 법에 비춰봤을 때 문제될 것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안은 이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지난 16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우형찬 서울시의회 의원이 하나고 학폭 사안의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으니 재고발할 의지가 있냐고 묻자 "검토해보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우 의원은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검찰에서 받은 '처분결과 통지서'에 적힌 공소시효가 2025년 10월까지였다며, 재고발이 가능하지 않으냐는 취지로 물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통지서를 검토한 결과 공소시효는 하나고가 학폭위에 회부하지 않은 시점인 2012년으로부터 7년인 2019년이었으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재고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검찰 쪽에서 잘못 표시한 것 같다. 이 사건은 법적으로는 업무방해 건이라서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적용하는 것 외에 따로 적용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원은 "아직 입을 열지 않은 피해자는 분명히 있고 진상은 최소한 밝혀져야하지 않나 싶다. 재고발을 통해 사실이 확인돼야 하는데 확인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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