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이나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지원
공사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공사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경기 의정부시가 주택가 밀집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의정부시는 '내 집안 주차장 설치사업'을 통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한 후 대지 내 주차장을 조성하면 공사비의 최대 90%(최대 200만 원)를 보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총 264면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해 주차 문제 해결에 대안으로 꼽힙니다.
사업 희망자는 의정부시 주차관리과(031-828-4865)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현장 방문해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주차장은 5년 간 유지해야 합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내 집안 주차장 설치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차 관련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