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원 무마 대가, 돈 받은 공무원 구속
입력 2010-03-23 14:39  | 수정 2010-03-23 14:39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산림조합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구 달성군청 사무관 A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달성군 산림조합으로부터 민원 해결 무마를 조건으로 1천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조사결과 달성군 산림조합은 유가면 지역 벌채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주 김 모 씨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문제가 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A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검찰은 뇌물과 관련해 달성군청과 달성군 산림조합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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