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의 발전으로 언론 분야에서도 AI 활용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MBN에서는 챗GPT를 활용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보는 [일문Chat답]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사고와 논쟁들을 AI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일문Chat답]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업주의 권리일까? 차별일까?
'노OO존'. 한 마디로 특정 대상의 출입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이 등장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가 '노키즈존'을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처럼 심각한 저출생 국가에서 '노키즈존' 확산을 허용하는 것이 출산과 육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린 아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공간이 늘어나면서 출산과 육아를 점점 더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으로 만든다는 지적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은 출입을 제한한다는 '노시니어존'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에는 '노시니어존'이 등장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사진 속 가게 출입문에는 안내견은 환영한다면서 '노시니어존(60세이상 어르신 출입제한)'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를 접한 시민 대다수는 지나친 차별이라고 격분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가게 여성 점주가 그동안 지역 노인들로부터 성희롱에 시달리다 내린 결정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점주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 이른바 '노OO존'을 두고 특정 대상을 차별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입장을 거부할 수 있는 업주의 권리인 것인지에 대한 설왕설래가 한창입니다. 노키즈존이 등장했던 10년 전과 다를 바 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대상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다시 한 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나이에 기반한 차별로 인식될 수 있어"
사진 = 챗GPT 캡처
이와 관련해 MBN은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에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대상의 입장을 막는 행위는 업주에게 주어진 영업의 자유인가? 아니면 차별의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챗GPT는 "이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법적 규제와 사회적인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복잡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인만이 알코올을 판매하는 곳에 입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공공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대상의 입장을 막는 행위가 이뤄진다면 차별적인 대우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이는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을 평가하는 합당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평등과 다양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진 = 챗GPT 캡처
구체적으로 '노키즈존 설정은 업주의 자유인가'라고 물었더니 챗GPT는 "다른 고객들의 편의, 소음·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어린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업주의 자유로 간주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논란이 되는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챗GPT는 "일부 사람들은 노키즈존 설정을 어린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에 대한 차별로 여기며 아동에 대한 인권과 평등을 침해한다고 비판한다"면서 "아이와 그들의 가족에게 사회적인 배제를 느끼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노시니어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챗GPT는 노키즈존에 대한 질문과 마찬가지로 "연령에 기반한 차별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도 "일부 업주들은 고령자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할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노키즈존'과 '노시니어존'이 사라져야하는지 각각 물었더니 "사회적인 가치관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같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노키즈존 유지 이유에 대해선 ▲다른 고객들의 편의 ▲안전 및 관리를 언급했으며 비판 이유에 대해선 ▲차별과 사회적 배제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부재 ▲다양성과 포용 저해를 언급했습니다.
노시어존 유지 이유에 대해선 ▲고령자의 안락한 휴식 공간 제공 ▲고령자 관리와 안전을 말했으며 비판 이유에 대해선 ▲차별과 사회적 배제 ▲고령자 사회 속 배려 정책 필요 등이 나왔습니다.
챗GPT는 공통적으로 "존재 여부에 대한 결론은 사회적인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며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존중하고, 어린아이·고령자들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당한 차별" vs "다른 손님 배려"…갑론을박
서울의 한 키즈카페 / 사진 =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노키즈존'이 '아동차별'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2016년 A씨는 배우자와 중학생 자녀 2명, 9살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B식당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B식당 측은 "13세 이하 아동은 이용할 수 없다"며 A씨 가족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아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가 A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인권위는 "상업시설의 운영자들은 최대한의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이들에게는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된다"며 사업주들이 누리는 영업의 자유를 언급하면서도 "이 같은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B식당의 경우 파스타, 스테이크 등 이탈리아 음식을 판매하는 곳으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유해한 장소가 아니고,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 상 특별한 능력이나 주의가 요구되는 곳도 아니"라며 "식당의 이용 가능성과 연령 기준 사이에 합리적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례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다른 이용자들도 있지만 아동과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노키즈존'이 아동과 아동을 동반한 손님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규정한 겁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반면, 노키존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라는 여론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2021년 11월 12일부터 3일 동안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키즈존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키즈존 운영을 허용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71%에 이르렀습니다.
노키즈존 운영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힌 비율은 17%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노키즈존은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인가'라는 질문에 74%가 동의한 반면, '노키즈존은 어린이에 대한 차별인가'라는 질문에는 29%만이 동의했습니다.
'40대 이상 커플 사절'을 내건 캠핑장, '49세 이상은 정중히 거절'한다는 식당 등 특정 대상의 출입을 금지하는 공간이 점점 더 다양해지면서 각 집단이 만족할 수 있는 절충안 도출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