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사장에게 "화장실 다녀오겠다"며 사라져
경찰에 해명·사장과 합의 시도 후 다시 잠적
경찰에 해명·사장과 합의 시도 후 다시 잠적
충남 천안시의 한 치킨집에서 손님 10명이 술과 안주 26만 원어치를 먹고 단체로 '먹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4일 오후 7시 30분쯤 천안 불당동 한 치킨집에서 일행 10여 명이 단체 회식을 하다가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다고 그제(27일) JTBC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가게 폐쇄회로(CC)TV에는 일행 중 남성 한 명이 갑자기 일어나 주방을 잠시 훑어보더니 출입문 쪽으로 향해 일행에게 손짓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 남성의 손짓에 일행은 가방과 우산 등 소지품을 챙겨 우르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때 치킨집 사장 A씨가 홀로 가게 안에 돌아왔는데 이들은 "화장실 다녀오겠다" 등 말만 하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들이 계산하지 않은 음식값과 술값은 약 26만 원.
A씨는 일행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일주일 뒤 경찰은 일행 중 한 명과 연락이 닿았지만 "일행이 낸 줄 알았다"며 해명했습니다.
이후 손짓을 한 남성도 A씨와 통화에서 "담배 피우러 가자고 손짓한 것"이라며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행 중 일부는 직접 매장을 찾아와 A씨에게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음식값과 술값은 물론 그날 치우지 못한 테이블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다시 잠적했습니다.
A씨는 일행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전취식의 고의성이 증명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