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 의문사 시효 넘기면 배상 못 받아"
입력 2010-03-23 12:19  | 수정 2010-03-23 12:19
군 의문사의 진상이 부실수사로 은폐됐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자살한 원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씨의 자살 동기를 애인의 변심, 신병 비관으로 결론지은 것에 부실수사로 탓할 여지는 있어도 유족의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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