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맥아더 동상에 빨간 래커로 '미군 추방'…반미단체 회원 벌금형
입력 2023-06-28 16:50  | 수정 2023-09-26 17:05
인천 중구청, 동상 보수에 920만 원
단체 상임대표, 2차례 동상에 불 질러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맥아더 장군 동상에 래커로 낙서를 한 반미단체 회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반미성향 단체 ‘평화협정운동분부 상임지도위원 A(61)씨에게 벌금 250만 원, 조직위원장 B(54)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같은 범행을 과거에 저지른 것도 없다”며 A 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8일 새벽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서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맥아더 장군 동상에 ‘내가 점령군, 미군 추방이라고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쟁 공적비는 망치 등으로 쪼아 훼손했고, 동상 아래는 ‘주한미군 추방, 전쟁연습 규탄이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걸기도 했습니다.

인천 중구청은 해당 동상의 낙서를 지우고 보수하는 데 920만 원을 들였습니다.

한편 이 단체 상임대표인 60대 목사 C 씨는 2018년 맥아더 동상에 2차례 불을 지르고 화형식을 벌여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맥아더 장군 동산은 한국전쟁 때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인천 자유공원 내 1957년 9월 설치됐습니다. 동상 소유권은 맥아더 장군 가족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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