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해당 건물 5층에 입주한 상가 임차인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 설치되고 요금 받자 주차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 설치되고 요금 받자 주차
인천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둔 채 그대로 방치한 40대 남성이 일주일 만에 차를 빼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28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와 어제 오후 연락이 닿았고, '차량을 빼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부터 일주일째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건물 5층에 입주한 상가 임차인인 A 씨는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경찰이나 관할 구청이 임의로 차량을 견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방치가 장기화하자 전날 A 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이르고 범죄 혐의 입증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조만간 주차장을 막은 차량을 빼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