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결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시세 조종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의혹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달 1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犯意)가 2012년 12월7일 끝났다고 봤으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추가 고발에 이르게 됐다"면서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권 전 회장이 2013년에도 김 여사 등의 자금을 동원해 시세를 조종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또 김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또는 권 전 회장과의 특수 관계에 비출 때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투자 유치 정보를 미리 알았을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에도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