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다 구속됐던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보석 석방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판사는 28일 조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석 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하고 보증금 5000만원 납입하는 것입니다. 주거지 제한 등도 취해집니다.
앞서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말 미국으로 출국한 후 5년간 수사에 응하지 않다가 3월말 귀국해 체포됐습니다.
당시 서울서부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조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