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구속한다…다음달 부터 시행
입력 2023-06-28 10:02  | 수정 2023-06-28 10:42
음주단속 중인 경찰 모습 / 사진=연합뉴스
검·경 합동 음주운절 근절 대책 마련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다음달 부터 시행됩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러한 대응 방안이 담긴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압수·몰수 대상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사망자나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을 저질렀던 운전자입니다.

또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차량 압수·몰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고, 음주운전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나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할 예정인데, 경찰청은 7∼8월 휴가철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하고 단속 지역과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급증하자 검경은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283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1만5천59건으로 집계됐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단속 13만772건, 사고 1만5천708건)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청과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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