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의조 성관계 영상 유포, N번방과 다르지 않아"…허은아 주장
입력 2023-06-28 08:49  | 수정 2023-09-26 09:05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FC서울)의 사생활 논란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불법 유포되는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영상을 최초 유포한 여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제(27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적인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해당 선수가 혹여 불법 촬영 가해자로 밝혀진다고 해도 불법 유포의 피해자인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허 의원은 "N번방, 디지털 교도소의 사례와 다르지 않다. 같은 맥락으로 엄중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며 "상대가 공인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린치'라는 사적 제재를 시도하는 것은 부당한 방식이다. 인류가 그동안 쌓아온 근대적 법치주의를 퇴행시키는 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사생활은 개인 간의 대단히 내밀한 영역이고, 복잡다난한 맥락을 살펴봐야 알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러라고 법이 있고 사법부가 있다. 지난 몇 년 간 우리 국민께서 '중립 기어'를 자연스럽게 체내화하신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 유포자는 황 선수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하며 이들을 가스라이팅(타인의 심리를 조작)해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허 의원은 이에 대해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무분별하게 오용되고 있는 점도 토론되어야 할 대목”이라며 이는 실제 가스라이팅 피해자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씨는 지난 2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가지면서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가스라이팅 당해 영상을 찍거나 찍힌 많은 여성은 본인이 애인이라고 착각했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황의조의 변호인은 어제(27일) "황의조의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전날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에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게시물을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 5개를 관련 자료로 제출했다"며 "(5개 계정 주인이)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황의조의 변호인은 "영상이 재유포돼 2차, 3차 피해를 낳고 있다"며 "피해 사실을 모니터링해서 게시물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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