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경찰을 검사 수족으로 보는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강력계 형사를 투입한 것과 관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경찰청장이 옷을 벗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27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경찰을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전문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수족으로 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나더 브라더다. 그 인식이 똑같다는 것”이라며 (검사와 경찰은) ‘레벨이 달라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집에 종 부리듯이 ‘핸드폰 수색해 그러면 하는 것처럼 시늉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 전 장관은 권력이 총구에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권력이 일국의 검사 대통령, 일국의 검사 장관 나리한테 나온다는 것을 이미 경찰이 알고 있다”며 이 정도 사안이면 경찰청장이 옷을 벗음으로써 경찰 전체의 직업적인 자존심, ‘국민을 위한 봉사자다라는 결기를 한번 보여야 하는 사안이다.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달 25일 한 장관은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기념식에 참석했다 휴대폰을 분실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 장관은 행사 도중 휴대전화가 보이지 않자 분실했다고 판단해 보좌진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서울 중부경찰서는 강력4팀 형사들을 투입해 체육관을 수색했습니다. 절도 등 범죄 가능성을 우려해 현장 방문을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휴대전화는 한 장관이 앉아 있던 의자 아래 놓여 있었고, 한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휴대전화가 없어졌기 때문에 누군가 가져간 것으로 봤다”며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당일 형사당직팀이던 강력4팀이 출동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통상 휴대전화 분실신고 접수 시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 등록된 습득물을 살펴보고, 생활안전 생활질서계가 관련 업무를 맡습니다. 형사과가 담당하는 경우는 신고자가 단순 분실이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 정황을 신고 단계 때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