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서 이적표현물 적발·삭제 급증
입력 2010-03-23 10:49  | 수정 2010-03-23 11:38
경찰이 인터넷에서 친북 성향을 보이는 이적표현물을 적발해 삭제조치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인터넷상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표현물이나 글을 적발해 자진삭제하도록 조치한 사례는 만 4천430건에 이릅니다.
경찰은 현재 친북 게시물의 게시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로 입건하기에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되면 해당 포털사이트나 관리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인제 / copu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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