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사무실 PC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어제 박 전 특검과 양재식(58) 전 특검보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런 정황을 담았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검찰의 재수사를 앞두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부순 사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또 주변인을 통해 사무실 내 PC 기록 등을 삭제하고, 서류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앞서 검찰에 소환된 대장동 사건 관계인들에게 접촉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조사 내용을 파악하거나 진술을 회유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29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박 전 특검의 영장심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양 전 특검보의 심사는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검찰 수사에 대해 "관련자들의 회피적이고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중 3억 원을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