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억 9,000억 주인 찾아가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무려 12조 4,000억 원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 금액까지 확정됐지만 고객이 청구하지 않아 보험사 등이 보관 중인 보험금을 뜻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2022년도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통해 지난해 약 3조 9,000억 원을 환급했으며, 숨은 보험금이 약 12조 4,000억 원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중도보험금 등 8조 9,338억 원 ▲만기보험금 2조 6,672억 원 ▲휴면보험금 7,571억 원 등으로 추산됩니다.
'중도보험금'의 경우 특정 시기가 도래했거나 일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지급되는데, 자녀 출생이나 학교 입학 때 지급되는 축하금과 건강진단자금, 생존연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만기보험금'은 계약 만료 후 소멸시효 3년(2015년 3월 이전은 2년)이 완성되기 전의 보험금이며, 만기 도래 후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사·서민금융진흥원이 보관 중인 것이 '휴면보험금'입니다.
숨은 보험금은 계약자의 주소 및 연락처 변경으로 보험사로부터 안내 받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9월부터 숨은 보험금이 있는 보험 계약자의 최신 주소를 통해 관련 사항을 우편으로 안내하는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험금을 늦게 찾을 경우 이자가 붙어 유리하다고 오해해 보험금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숨은 보험금에 대해서도 약관에 명시된 대로 이자가 제공될 수 있으니 이자율 수준을 꼼꼼히 확인한 후 수령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한편,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cont.knia.or.kr)을 통해 숨은 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