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배로 대마 들여와 흡연한 전직 군인 구속 기소…11차례 피워
입력 2023-06-27 11:17  | 수정 2023-06-27 13:42
사진=연합뉴스
동료들과 함께 흡연
"대마 군부대에 밀반입한 중대범죄"

군 복무를 하며 대마초를 부대 안으로 반입해 흡연한 전직 군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전직 군인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연천군 한 부대에서 복무하며 택배를 통해 대마를 부대로 반입해 동료들과 함께 11차례 피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대마를 군부대까지 밀반입해 흡연한 중대범죄"라며 "철저히 공소 유지하는 한편 향후에도 마약류 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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