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조치 및 판매 중단
축산물가공업체 ㈜다담에서 만든 '순수사골육수'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경북 구미시 공단동에서 제조된 ㈜다담 '순수사골육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나와 판매 중단은 물론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지난 7일 제조된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2024년 6월 6일입니다.
바코드 번호는 8809625750015이고, 포장 단위는 500g인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이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으로 당부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