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 요건 강화
입력 2010-03-23 10:03  | 수정 2010-03-23 11:01
임대주택 전대 또는 임차권 양도 요건이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행정구역만 다른 인접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악용 소지가 있는 임차권 양도와 전대를 방지하기 위해 이동 거주지 간 거리를 40km 이상 떨어진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질병치료의 경우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한 경우'로 요건이 엄격해집니다.

<한성원 / han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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