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 잠금해제 소송을 냈습니다. 사망한 자녀의 마지막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고인이 생전 사용하던 아이폰 잠금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 A 씨를 대리하는 더호법률사무소는 지난 15일 A 씨가 애플코리아에 잠금해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 자녀가 이태원 핼러윈축제를 방문하게 된 이유를 의아하게 생각했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아이폰 잠금해제를 시도했습니다. 여러 차례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해 결국 비활성화 상태가 됐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태원 압사사고 이외에도 대구지하철화재나 세월호참사 등의 대형 재난에서 피해자들이 최후의 순간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등의 상황이 반복됐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고인의 묵시적 동의로 유가족이 아이폰 잠금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이 애플을 상대로 잠금해제 소송까지 나선 건 아이폰 운영체제 아이오에스(iOS)는 소스코드(프로그램 설계도)를 공유하는 구글의 안드로이드와과 달리 외부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는 한 휴대전화 잠금을 풀 수 없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알파벳과 숫자 조합의 6자리 암호 경우의 수는 568억 개에 이르며, 이를 다 시도해 보는 데 144년이 걸린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