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설탕값 담합 CJ 227억 과징금 정당"
입력 2010-03-23 09:05  | 수정 2010-03-23 11:01
대법원은 설탕 반출량과 가격기준을 담합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CJ 제일제당에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CJ 제일제당은 삼양사, 대한제당과 함께 1991년부터 15년간 설탕 출고물량과 가격기준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2007년 공정위로부터 227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냈습니다.

<유상욱 / ucoo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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