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아살해죄 최고형은 징역 2년?…냉장고 시신 친모 살인죄 적용 검토
입력 2023-06-25 19:30  | 수정 2023-06-25 19:56
【 앵커멘트 】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친모에게 적용된 영아살해죄는 최대 10년의 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지만 다양한 감경 사유가 인정돼 실제로는 최고형이 징역 2년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요.
범죄의 반인륜성에 비해 형량이 턱없이 낮아 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출산한 아이 둘을 잇달아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고 모 씨에 대해 경찰은 영아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고 씨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아이를 살해했다고 본 겁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하지만, 고 씨의 구속 이후 경찰은 고 씨의 혐의를 영아살해에서 살인죄로 변경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범행 시점이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가 아닌 하루가 지나서 이뤄져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형법에서 영아살해는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상황 등 참작할 만한 동기로 아기를 살해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영아살해죄 자체가 살인을 감경해주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과거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벌어진 영아살해 사건처럼 다양한 참작 사유로 실제 내려진 최고형은 징역 2년에 불과합니다.

최소 5년의 징역형인 살인죄와 '정인이법' 시행으로 최저형이 7년으로 늘어난 아동학대치사죄와는 차이가 큽니다.

▶ 인터뷰 : 이광웅 / 변호사
- "영아살해죄는 형법 제정 이후로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조문입니다. 상황이 제정 당시보다 많이 변했고 인식도 달라졌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경찰은 오늘까지 수집한 증거를 분석하고서 구속된 친모 고 씨와 함께 아내의 살해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남편을 불러 본격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민 VJ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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