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작은 상자만 골라 훔친 택배 물류센터 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25세 A씨와 22세 B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받은 23세 C씨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택배 물류센터 근무자인 세 피고인은 고객의 택배에 들어있던 휴대전화와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3월 14일부터 2주간 63차례에 걸쳐 시가 4,800만 원가량을, C씨는 지난 2021년 3월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47차례에 걸쳐 2,700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배 상자를 컨베이어에 정렬하던 이들은 작은 상자가 숨기기 쉽다는 것을 이용해, 한 명이 망을 볼 동안 다른 사람들이 상자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나 훔친 물건의 액수 등을 볼 때 죄질이 무겁지만, 사업주에게 변상하고 합의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면서 A씨와 B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리고,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C씨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C씨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 이상의 금액을 변상한 점을 고려했다"며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