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대 사흘 만에…소대장 폭행하고 욕설 퍼부은 훈련병 '집행유예'
입력 2023-06-23 19:24  | 수정 2023-06-23 19:24
신병 수료식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 검사 위해 격리하던 중 복도서 휴대폰 사용
소대장 '생활관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자 범행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지 사흘 만에 상관을 폭행하고 면전에 욕설을 퍼부은 훈련병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군형법상 상관폭행, 상관모욕 혐의를 받는 A(24) 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경기도 파주시의 한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지 사흘 만인 2022년 10월30일, 소대장 B(23) 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생활관에서 격리하던 중 지침을 어기고 복도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본 소대장 B 씨가 생활관으로 들어갈 것을 지시했지만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B 씨가 A 씨의 팔을 잡고 들여보내려하자 A 씨는 "놔 XX", "니네 부모님 다 죽여버린다"는 등 폭언을 퍼부으며 B 씨를 수차례 밀쳤습니다.

A 씨는 부대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B 씨를 향해 "눈깔 그따위로 뜨지 말라"고 하는 등 모욕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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