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두 아이 살해 친모 구속…구속심사 포기해 언론 노출 피했다
입력 2023-06-23 19:00  | 수정 2023-06-23 19:07
【 앵커멘트 】
갓난아이 둘을 살해하고서 4년이 넘게 냉장고에 숨긴 친모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친모가 이미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아기들의 시신도 발견되면서 법원은 피의자 심문 없이도 비교적 일찍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영아 둘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30대 친모 고 모 씨가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체포 당시부터 범행을 자백했고, 아기들의 시신도 모두 발견된 상황에서 구속심사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의 세 자녀가 받게 될 충격을 고려해 언론 노출을 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 씨의 남편도 어제 고 씨가 있는 유치장을 찾아 불출석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 심문 없이 수사 기관의 서면 자료로만 심리한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비교적 빠르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이에 따라 이곳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고 씨는 구속된 상태로 유치장에서 경찰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구속된 고 씨에 이어 남편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이들의 초등학생 세 자녀는 친조부모가 돌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시는 아동학대전담 의료기관을 통해 아이들의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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