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 내용 취재한 사회정책부 박유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박 기자, 폭력이 발생한 곳이 합숙소인데, 앞서 전한대로 운동부 합숙은 현재 금지돼 있는 것 아닌가요?
【 기자 1 】
맞습니다.
최숙현 선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게 합숙소에서 빈번하게 이뤄진 가혹행위였죠.
정부는 당시 폐쇄적인 곳에서 24시간 선후배 서열이 작동되는 이 합숙생활이 운동부 폭력의 온상이라고 봤고,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력 향상에 도움 된다"는 명목 아래 선수 합숙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질문 2 】
그럼 정부 방침을 어기고 합숙할 경우 처벌은 없는 건가요?
【 기자 2 】
학생 선수들이 활동하는 곳은 크게 초·중·고에 소속된 학교 운동부가 있고 '무슨 클럽', 'FC 어디'와 같은 학교 밖 운동부가 있잖아요.
취재한 곳은 가·피해학생 모두 서울의 한 중학교 축구부 소속이었다가 지난해 10월 학교 축구부가 해단하자 그 학교 감독이 만든 'A 축구클럽'으로 선수들이 그대로 옮겨 간 경우인데요.
합숙은 클럽으로 옮긴 것과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질문 2-1 】
학교 밖이라는 이유로 규정이 느슨한가요?
【 기자 2-1 】
그렇습니다.
학교체육진흥법 등을 보면 상시 합숙훈련 금지 규정이 있는데 모두 '학교 운동부' 기준입니다.
학교 운동부는 지도·감독 권한도 학교장, 시교육청 이렇게 명확한데 학교 밖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어서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운동 지도자 판단에 따라 처리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 질문 3 】
이 사건 보면 스포츠폭력과 학교폭력, 두 영역에 걸쳐 있단 말이죠. 처벌 수위를 보면 학폭 대처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 기자 3 】
앞서 정순신 사태 때는 언어폭력으로 전학 처분이 내려졌잖아요.
이번에는 물리적인 폭력이, 그것도 수회에 걸쳐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도 처분은 출석정지 5일인 건데, 물론 이 때문에 가해학생은 대회에 6개월 간 나갈 수 없고 학폭위 처분 이후 스스로 축구팀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교육청 측에 물어보니 피해자가 전학가서 결과적으로 가·피해자가 분리된 것도 참조했다, 학생인 만큼 엄벌보다는 교육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서 그렇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못 견뎌서 떠난 걸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는 점과 교육적 조치를 강조했지만 '특별교육 6시간'에 그친 점은 과연 학교폭력 재발 방지에 충분하게 대처하고 있는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정책부 박유영 기자였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사회정책부 박유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박 기자, 폭력이 발생한 곳이 합숙소인데, 앞서 전한대로 운동부 합숙은 현재 금지돼 있는 것 아닌가요?
【 기자 1 】
맞습니다.
최숙현 선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게 합숙소에서 빈번하게 이뤄진 가혹행위였죠.
정부는 당시 폐쇄적인 곳에서 24시간 선후배 서열이 작동되는 이 합숙생활이 운동부 폭력의 온상이라고 봤고,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력 향상에 도움 된다"는 명목 아래 선수 합숙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질문 2 】
그럼 정부 방침을 어기고 합숙할 경우 처벌은 없는 건가요?
【 기자 2 】
학생 선수들이 활동하는 곳은 크게 초·중·고에 소속된 학교 운동부가 있고 '무슨 클럽', 'FC 어디'와 같은 학교 밖 운동부가 있잖아요.
취재한 곳은 가·피해학생 모두 서울의 한 중학교 축구부 소속이었다가 지난해 10월 학교 축구부가 해단하자 그 학교 감독이 만든 'A 축구클럽'으로 선수들이 그대로 옮겨 간 경우인데요.
합숙은 클럽으로 옮긴 것과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질문 2-1 】
학교 밖이라는 이유로 규정이 느슨한가요?
【 기자 2-1 】
그렇습니다.
학교체육진흥법 등을 보면 상시 합숙훈련 금지 규정이 있는데 모두 '학교 운동부' 기준입니다.
학교 운동부는 지도·감독 권한도 학교장, 시교육청 이렇게 명확한데 학교 밖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어서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운동 지도자 판단에 따라 처리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 질문 3 】
이 사건 보면 스포츠폭력과 학교폭력, 두 영역에 걸쳐 있단 말이죠. 처벌 수위를 보면 학폭 대처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 기자 3 】
앞서 정순신 사태 때는 언어폭력으로 전학 처분이 내려졌잖아요.
이번에는 물리적인 폭력이, 그것도 수회에 걸쳐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도 처분은 출석정지 5일인 건데, 물론 이 때문에 가해학생은 대회에 6개월 간 나갈 수 없고 학폭위 처분 이후 스스로 축구팀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교육청 측에 물어보니 피해자가 전학가서 결과적으로 가·피해자가 분리된 것도 참조했다, 학생인 만큼 엄벌보다는 교육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서 그렇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못 견뎌서 떠난 걸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는 점과 교육적 조치를 강조했지만 '특별교육 6시간'에 그친 점은 과연 학교폭력 재발 방지에 충분하게 대처하고 있는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정책부 박유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