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여행객, 인터넷 검색·사진 촬영 주의해야
입력 2023-06-23 16:46  | 수정 2023-06-23 16:48
천안문 광장. / 사진 = 로이터
천안문 광장. / 사진 = 로이터
다음 달부터 '반간첩법' 시행…간첩행위 적용 대상 확대

중국에서 간첩행위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를 대폭 강화한 개정 '반(反)간첩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중국 체류자는 물론 여행객도 곤란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외교당국에 따르면, 개정된 반간첩법에서 간첩행위 정의, 법 적용 범위, 국가안전기관 조사 권한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개정되기 전 간첩 행위 적용 대상은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린 행위'였는데, 개정법에서는 '국가 안보 및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국가 안보와 이익'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개정된 법률은 '간첩 조직이나 대리인에게 의탁하는 경우'도 간첩 행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중국 당국이 간첩으로 간주하는 세력과 접촉하기만 하더라도 이를 간첩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셈입니다.

당국이 조사를 할 경우 이에 반드시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중국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인터넷 검색하거나 저장·가공하는 경우도 간첩행위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중국에서 군사·방산 시설이나 시위 현장, 북한 접경지역을 함부로 방문하거나 촬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업 활동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현지 시장 자료 수집을 위해 컨설팅 업체를 고용하거나 해당 분야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경우 제약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중한국대사관은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주의할 점을 안내하고 개정된 반간첩법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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