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합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인정결석은 합당한 사유가 아님에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코로나19에 걸렸거나 가정에 경조사가 있는 경우는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결석이지만, 가출했거나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공부(홈스쿨링 포함)하느라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미인정결석입니다.
조사 대상은 올해 3월 중 7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은 유치원·초·중·특수학교 학생 6천871명으로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에 더해, 나이가 어릴수록 학대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유치원생을 포함했습니다.
장기 미인정결석생은 학교급별로 유치원생이 5명, 초등학생이 4천53명, 중학생이 2천813명이었는데 대부분 대안교육, 홈스쿨링, 학교 부적응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은 보호자에게 학생과 함께 학교를 찾아 대면상담을 할 것을 요구하고,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6천812명에게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지만, 59명에게서는 이상 징후가 발견돼 아동학대 신고를 하거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가운데 20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16건)하고 있거나 이미 수사 대상을 검찰에 송치(4건)했다. 나머지 39건은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재학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등 아동의 안전이 우려된 경우 보호자와 분리 조치하고, 수사가 진행중인 20명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과 교사의 가정방문을 통한 수업지원, 병원 연계 등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학대 정황은 없지만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위기학생을 찾아 학교·교육청·지자체를 통해 1천943건의 교육·심리상담 지원, 사례관리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점검을 매년 7월과 12월 정례화해 실시하고 결석이 지속·반복되는 경우 반드시 대면관찰을 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학습·상담·치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통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