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간 정산금을 둘러싼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은 서로 상대방이 돈을 더 내놓아야 한다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 심리로 후크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이 씨가 후크 측을 상대로 추가 정산을 요구한 맞소송의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당초 후크 측이 이 씨에게 54억 원을 정산해줬으니 더는 채무가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시작한 소송이지만 후크 측은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해줬다"며 이 씨가 9억 원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씨 측은 후크 측이 30억 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8년 동안 후크 소속이었던 이 씨는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후크 측은 자체 계산한 정산금을 이 씨 측에게 보낸 뒤 더는 줄 돈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다음 변론은 오는 8월 2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