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변호사, 챗GPT가 쓴 '엉터리 판례' 제시했다 망신…벌금 부과
입력 2023-06-23 11:34 
사진=연합뉴스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가 쓴 엉터리 변론서를 재판에 낸 미국 변호사들이 벌금을 부과받으며 망신을 당했습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P. 케빈 캐스털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현지시간 22일 챗GPT로 작성된 엉터리 변론서를 제출한 데 책임을 물어 변호사 2명에게 벌금 5천달러, 우리돈 약 650만원씩을 명령했습니다.

캐스털 판사는 피터 로두카, 스티븐 슈워츠 등 두 변호사가 소속된 법률회사 레비도, 레비도 앤드 오버먼에도 같은 벌금을 물렸습니다.

이들 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서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판례와 허위 인용 문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캐스털 판사는 이들이 AI가 써낸 변론서를 재판에 제출해 책임을 저버렸다며, 법원이 판례의 진위에 의문을 제기한 뒤에도 허위의견을 계속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변호사들이 문제의 변론서 작성에 챗GPT를 썼다는 점을 깨끗하게 시인했다면 제재까지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스털 판사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의 저자로 변론 취지서에 허위로 기재된 판사들에게 제재 사실을 개별 통보하라고 두 변호사에게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두 변호사는 2019년 국제선 항공기에서 기내식 식판에 무릎을 다쳤다는 원고를 대리해 아비앙카 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캐스턴 판사는 법률 전문가가 인공지능 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결과물을 책임감을 갖고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통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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