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아이 둘 살해한 친모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3-06-22 19:00  | 수정 2023-06-22 19:08
【 앵커멘트 】
아기 둘을 낳자마자 살해하고서 4년이 넘게 집 안 냉장고에 숨긴 엄마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미 세 자녀를 키우고 있던 피의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출산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아이 둘을 살해하고서 4년이 넘게 냉장고 냉동 칸에 보관해 온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2018년 태어난 여아를 집에서, 이듬해 태어난 남아는 경기도 수원의 출산병원 근처에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랜 기간 숨겨졌던 아이들의 시신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감사를 해보니 출산 후 예방접종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의심 사례가 발견된 겁니다.


해당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피의자를 상대로 현장 조사했지만,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해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했다"며 모든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남편과 함께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해 온 피의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세 자녀와 함께 이웃 주민들도 잘 모를 정도로 조용히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영아 시신 발견 아파트 이웃 주민
- "너무 놀랐죠. 30년을 이 아파트에 살았으니까 웬만한 집은 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 어린이 많은 집은 최근에 이사 온 사람들 외에는 없거든."

피의자의 가정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전기요금 할인과 아동수당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아내가 낙태한 줄 알았다며 살해한 걸 몰랐다고 진술한 피의자의 남편에 대해서도 정말로 범행 사실을 몰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피의자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김재민 VJ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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