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의 가상화폐(코인) 보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상장 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은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2일 "(김 의원이) 메콩 코인과 마브렉스 코인 등을 상장 전에 사들인 건 사실"이라며 "(상장으로) 얼마큼 시세차익을 얻었는지는 살펴봐야 하지만, 표면적으로 의심이 가는 정황이므로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이 '잡코인'으로 분류되는 메콩과 마브렉스를 상장 전에 사들인 경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두 코인은 모두 김 의원이 매수한 이후 상장돼 급등했습니다.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대거 사들인 마브렉스는 같은해 5월6일 빗썸에 상장됐습니다. 이 기간 가격은 4만1천원대에서 6만5천원대로 올랐다. 거래 규모는 당시 시가 기준 10억원에 달해 김 의원이 상장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 의원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코인을 거래한 전자지갑 10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들 코인을 발행한 게임업계 관계자 등으로부터 코인의 상장 시점 같은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21년과 지난해 연말 재산등록 기준일 직전 코인을 샀다가 이듬해 초 파는 식으로 거래한 내역을 확인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기준일에 재산등록 대상이 아닌 코인을 보유해 재산등록을 회피하려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