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충분히 예견 가능…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영하 8도의 추위에 술에 취한 남성을 방치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두 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오늘(22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달 초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1월 30일 '주취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오전 1시 28분쯤 술에 취한 60대 남성 A씨를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대문 앞 계단에 앉혀둔 채 돌아갔습니다.
A씨는 약 6시간 뒤인 오전 7시 15분쯤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서울에는 한파 경보가 발령됐고 최저 기온은 영하 8.1도였습니다.
경찰은 A씨의 상태와 당시 기온 등을 근거로 두 경찰관이 남성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