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안중근 의사의 사형집행 명령기록이 발견돼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살인범의 죄명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안 의사는 수감 동안 밤낮없이 삼엄한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910년 일본 식민통치 기구 관동도독이 본국 외무대신에 보고한 '안중근 의사 사형집행 명령 기록'입니다.
안 의사의 죄명이 살인범으로 형명은 사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사형집행은 3월 24일이었는데 결국 안 의사는 이틀 뒤인 26일 명예로운 죽음을 맞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최근 확보한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있던 관동도독부의 '정황보고 및 잡보'에 나온 겁니다.
여기에는 수감 중인 안 의사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얼빈 살인사건으로 입감한 한국인 9명은 엄정 격리할 필요가 있어 모두 독거 구금했다는 것과 야간 경계 강화 조치도 기술됐습니다.
정황보고 자료에는 안 의사를 포함한 228명의 독립운동가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 중 89명은 최초로 확인한 인물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습니다.
보훈처는 안 의사와 관련한 자료가 더 있을 것이라며 일본의 협조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양 / 국가보훈처장
- "아직까지 우리가 보지 못한 사진들과 자료가 있다고 저로서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일본 측의 보다 성의 있는 자세전환을 촉구합니다. 우리도 안 의사 유해를 찾기 위해 전문가가 포함된 발굴팀을 운영하는 등…"
안 의사의 의거현장 하얼빈이 당시 러시아 지역이었다는 점에서 보훈처는 러시아 정부로부터도 관련 자료를 입수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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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중근 의사의 사형집행 명령기록이 발견돼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살인범의 죄명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안 의사는 수감 동안 밤낮없이 삼엄한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910년 일본 식민통치 기구 관동도독이 본국 외무대신에 보고한 '안중근 의사 사형집행 명령 기록'입니다.
안 의사의 죄명이 살인범으로 형명은 사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사형집행은 3월 24일이었는데 결국 안 의사는 이틀 뒤인 26일 명예로운 죽음을 맞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최근 확보한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있던 관동도독부의 '정황보고 및 잡보'에 나온 겁니다.
여기에는 수감 중인 안 의사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얼빈 살인사건으로 입감한 한국인 9명은 엄정 격리할 필요가 있어 모두 독거 구금했다는 것과 야간 경계 강화 조치도 기술됐습니다.
정황보고 자료에는 안 의사를 포함한 228명의 독립운동가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 중 89명은 최초로 확인한 인물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습니다.
보훈처는 안 의사와 관련한 자료가 더 있을 것이라며 일본의 협조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양 / 국가보훈처장
- "아직까지 우리가 보지 못한 사진들과 자료가 있다고 저로서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일본 측의 보다 성의 있는 자세전환을 촉구합니다. 우리도 안 의사 유해를 찾기 위해 전문가가 포함된 발굴팀을 운영하는 등…"
안 의사의 의거현장 하얼빈이 당시 러시아 지역이었다는 점에서 보훈처는 러시아 정부로부터도 관련 자료를 입수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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