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지나던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교사가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어제(21일) 부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 36분쯤 부산시 북구 소재 백산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40대 A 씨가 몰던 트럭이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교사 B 씨를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전자 A 씨는 사고 발생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년 전 첫 발령을 받은 백산초등학교에서 사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B 씨는 당시 퇴근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 씨를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A 씨가 몬 트럭이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km 이하로 달렸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지만, B 씨는 성인이기 때문에 관련 법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구간에는 속도위반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아, 도로교통공단 등에 의뢰해 당시 트럭의 주행 속도 등을 파악하는 중입니다.
경찰은 A 씨의 과속 여부를 확인한 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