먀악 투약 혐의 인정했다가 번복하기도
법원 "도주 우려…소년이지만 구속해야"
법원 "도주 우려…소년이지만 구속해야"
제주항공 여객기 안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10대 남성이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20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위반) 혐의로 A(19)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백규재 인천지법 영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경찰조사 도중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이 다 해고되나", "비행기에 구명조끼가 몇개 있냐"고 묻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미세하게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은 A 씨는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했다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마약 종류와 투약 횟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스스로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언론에 노출시키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비행기 문을 왜 열려고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다가 '비행기 구명조끼 개수는 왜 물어봤냐'는 물음에는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하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